온라인 광고가 늘면서 소상공인이 부당 광고계약으로 피해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해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지난해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래부가 발간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온라인광고 유형과 과금 방식 설명과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