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기술 유출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기술이 전략적 경제 자원으로 부각되는 시점에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글로벌 기술 보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도출한 `기술 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규정·실행계획 제정뿐 아니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라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침해가 발생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시스템과 기술의 국외 유출 예방·처벌 근거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안보와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기술정보 보호이슈에 접근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강화, 자본 통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범국가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산업기술 유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정부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정해 국가가 투자업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STEPI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유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유출 건수는 2005년 29건에서 2011년 46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경찰청의 해외 기술유출 검거 실적 24건 중 14건이 중국으로의 유출인 것으로 드러나 대중국 기술이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STEPI는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 제도에 대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속도가 뒤처져 실질적인 기술 보호 효과는 미흡하다”며 “기술유출 예방에서 사후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의 유기적 관리 체계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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