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장 중소기업과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임금질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10곳 중 7곳(68.4%)은 현재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11.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손실 등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은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 피해가 매년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이 현실화되면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대비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노동비용 증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만큼 경제여건을 반영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부 예규)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2012년 3월 29일) 이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이후 공개변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