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 확대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예금 계좌잔액 수준도 통보키로 했다. 상속될 예금계좌의 금액 수준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과 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에 대해서도 숨겨진 채무상속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부업은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사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11월 1일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 가능하다.

예금액 규모를 모른 채 금융회사를 방문, 일일이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된다. 지금까지 대출액은 상속자에게 통보가 됐지만, 예금액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라 상속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속될 예금잔액(원금)을 0원,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등 구간별로 미리 통보키로 했다. 다만 보험의 경우 가입 여부만,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해 준다.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역시 간소화돼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등이 절감될 방침이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추가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조회가 불가능한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