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웹툰 제작 올 연말 자율심의로 전환

뮤직비디오와 만화(웹툰)가 오는 12월부터 제작자 자율심의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관 법령 속에 담긴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한 결과, 문화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 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가 음악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한 14개 법령 내 6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55%)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웹보드게임 등 48개(70%)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존치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음악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심사 대상이었고, 만화나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