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최종 확정짓고, 서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에는 공동위와 상설기구인 사무처 및 산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공동위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단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확정됐다. 위원 5명은 4명의 분과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남북은 또 다음달 2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양측 합의 아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가 설치된다.
분과위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 개최가 원칙이다. 이밖에 양측에서 각각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사무처가 구성된다. 정부는 분과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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