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간 실거래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가맹점(PG) 특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불법 카드깡 사례가 잇따르는데다가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해 국세청과 함께 온라인 불법 카드 거래 방지책을 마련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직접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종의 온라인장터로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이 대표적 사업자다.
오픈마켓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카드깡은 적발된 것만 올해 24건, 금액으로는 1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1년간 286억원의 불법 카드깡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픈마켓 실거래자 정보 파악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카드사에 지도한다.
또 카드사가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국세청, 카드사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 4분기 중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오픈마켓에서 카드깡업자와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카드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과 소비자 피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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