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자금지원 `칸막이 규제` 없앤다

정부가 국내 중기, 벤처 기업 투자 금융 활성화를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앤다. 성장 단계별 운용자 규제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창투사·PEF도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간담회를 열고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대표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처였던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돼 있던 신기술조합 운용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PEF(사모펀드) 운용자로 확대한다. 개정이 되면 기존 12개 전업 신기술금융사에서 창투사,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확대가 예상된다.

신기술금융조합 투자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한정된 열거 방식의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개정시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견기업을 포함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술금융조합 투자방법은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투자 주식과 조건부 대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투자도 가능해진다.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 대상에 해외투자도 포함한다. 해외투자도 가능해 질 경우 주시고가 메자닌 증권, 지식재산권, 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9월 중 금감원, 은행과 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한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에 투자하면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15%)을 30%로 상향해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라면 신고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성장사다리 펀드를 적극 활용해 모험자금 공급을 대폭 늘리고, 그 시장에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창업지원 펀드 2500억원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자 매칭 펀드, 크라우드 펀드 매칭 펀드 등을 통해 초기·엔젤투자 단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 펀드를 중심으로 존속 기간을 장기(10년 이상)로 설정하되 회수펀드도 활성화한다. 이 외에 금융위는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GP협의회,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주요 창업기관과 협력 MOU 체결 등을 제시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