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기국회 이슈 문화콘텐츠 분야

정기국회 상임위 분야별 쟁점 법안

이번 9월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콘텐츠와 저작권 정책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여러 법안 가운데 산업이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크게 미칠 분야는 저작권분야로 꼽힌다.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등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밀접한 권리수단인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저작권 개정 법률안만 19건이 발의된 상태다. 대중문화 관련 법안이 수개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분야 공정경쟁을 위해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정부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투입된 정부 저작물을 국민들이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월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저작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적인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정부3.0 전략 취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수업목적 면책대상이 기존 복제, 방송, 전송에서 전시, 공중송신이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진흥 법률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발의된 저작권 법안도 다양하다.

이군현 의원은 지난 7월 소위 `스타벅스 법`이라 불리는 판매용 음반을 둘러싼 논쟁을 종결지을 법안을 내놓았다. 기존 음원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을 온라인음원까지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또 윤관석 의원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보호원 설립과 저작권전문사 도입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 1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최민희 의원이 온라인 음원 사재기를 막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박창식 의원은 연예기획사 등록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 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을 내놨다. 다만 아직 교문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얼마나 많은 법률이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