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현장]<3>중국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글로벌 IP현장]<3>중국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중국을 모방 상품의 천국, 지식재산권의 후진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GDP 세계 2위까지 부상한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을 꿈꾸며 착실한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변화도 일어났다.

통계로 보면 2012년도 중국 특허 출원량은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고 PCT 국제특허 출원량 1위 기업도 중국 ZTE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량이 모두 국가별 순위 1위일 뿐 아니라 2012년도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4%·26%·26%·37%를 기록했다. 출원량 증가 추세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리 취득이 많아지면서 권리 행사에 따른 분쟁 사건도 증가하는데 2011년 지식재산권 소송 1심 민사사건은 약 6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행정 집행 건수가 약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나 증가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 전략과 정책은 무엇일까. 중국은 20년간 고속 경제발전으로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 자원과 환경 파괴, 글로벌 기업 개수 부족, 기술력이 우세한 외국 기업에 의한 이익 독점과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우선 `이노베이션형 국가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핵심기술 창조, 특허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성장 방식 전환, 특허 출원량 증대, 기업 글로벌화 촉진 등을 통한 산업 구조 전환, 권리보호 강화, 권리남용 제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꾸준히 추진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지원, 특허 보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허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세금 면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권리의 취득뿐만 아니라 권리 활용까지 독려했다.

지식재산권 법규 정비도 부단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리법(중국 특허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제4차 개정안은 이미 초안이 발표되어 공중 의견 모집이 끝났고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은 지난 2013년 8월 30일에 통과되었다.

전리법 개정안은 `전리보호와 전리법의 실효성 강화`를 중심으로, 사법기관과 행정집행기관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배상액을 높이는 등의 내용 개정을 통해 권리자에게 부담이었던 `증거 제시의 어려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배상액`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미 통과된 상표법 개정안은 음성상표 등 상표권 범위 확대, 상표 심사 가속화, 부당 선등록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중국 저명상표(china`s well-known trademark)에 대한 광고 등에서 사용금지 등 상표의 부당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국가 차원 지원, 민간에서 이용 활성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中關村)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연맹이 설립됐다. 연맹을 통해 중관촌 기업은 특허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자원공유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도 있게 된다.

중국 기업은 보유한 대량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연맹 등의 방식으로 기술력이 강한 외국기업에 대한 대응 공격(Counter Claim)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런 변화를 무시한다면 중국 특허 분쟁에서 낭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청송 중국 북경청송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ip@greentree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