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3D TV 시청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고화질 3D 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절차 마치고 이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SBS 등이 실시하는 지상파 고화질 3D TV 방송은 지난 1월 ATSC 표준으로 지정된 순수 국산 기술 `듀얼 스트림`을 사용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고화질 3D TV 실험방송과 2012년 런던올림픽 전국단위 시범방송 등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했으며 상용 서비스시기를 조율해 왔다.
지상파 3D 방송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사는 시스템 구축과 변경허가절차를 거쳐 고화질 3D 방송을 추진할 수 있다.
당장 SBS가 11월부터 3D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3D TV를 보유한 시청자는 누구나 3D 방송을 볼 수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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