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국의 공공 정보화 발주 사례, 적용 검토해야

갈길 먼 공공정보화 사업 선진화

우리나라의 후진적 공공정보화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제안요청서(RFP)에는 업무를 작업분할구조(WBS)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작업을 상세하게 제시하는 작업기술서(SOW)도 포함돼 있다. RFP에 담긴 요구사항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적다.

세계은행 등이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계은행 지원으로 추진된 베트남 농업은행의 정보화 프로젝트 RFP에는 프로그램 WBS 기반으로 142개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담았다. 이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는 752개의 작업으로 상세화한다. 사업과정에서 추가되는 71개의 사항은 별도 요구사항으로 구분, 처리했다. RFP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니 프로젝트 진행 중 과업이 변경되는 사례도 드물다.

SW 노임단가도 미국은 기술인력 직무별로 6개 등급의 임금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 기술자 분류체계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SOC코드에 따라 분류한다. 통계 결과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이 실시하는 직업고용 조사로 발표된다. 등급은 시간당 평균임금, 하위 10%, 상위 25%, 중간 값, 상위 25%, 상위 10%로 세분화돼 있다.

직무별로는 컴퓨터 및 정보 과학 리서치,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지원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DB관리자, 네트워크 및 컴퓨터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시스템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분석가,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나눠져 있다.

개발 장소도 발주기관 인근이 아닌 수행업체의 연구소나 본사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업변경이 적기 때문에 주단위의 회의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충분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