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이용 법 개정해 산업 활성화 추진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위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허가·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에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대폭 완화하기로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위치 정보사업자`는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해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통위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동통신사,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 등 총 109개 사업자에 이에 해당한다.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 정보사업자가 수집한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가 필요했다. 주변 맛집을 검색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자녀안심 위치조회 서비스 등 총 588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매회 즉시 통보`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현재는 학부모가 자녀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학생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자녀가 사전에 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자에게 요구하면 하루 또는 일주일치를 모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119 등에서 위치 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해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위치정보 사업 허가 등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방통위는 10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