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지역발전계획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초한 지역생활·협력권 체제로 바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권역을 설정해 지역 사회 체감도를 높이는 식으로 개선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 중인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부터 균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기초생활권과 광역권·초광역권을 각각 `지역생활권`과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생활권은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권역을 설정하되 시·도가 최종적으로 총괄 조정한다. 법률 상엔 정의 규정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간범위, 유형 구분 등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지역협력권은 시·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뿐 아니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정안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중첨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복지,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컨트롤타워 강화 차원에서 △지역생활권계획 심의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 조사·분석·조정 △지역발전핵심지표 개발·관리 등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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