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선진 5개국, 특허 심사 고속도로(PPH) 개통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외국 상표 모방 출원 사례

우리나라·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진특허 5개국(IP5)에 `특허 심사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내년 1월부터 우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IP5에 특허 출원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이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IP5 특허청장과 함께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IP선진 5개국, 특허 심사 고속도로(PPH) 개통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첫 번째 심사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출해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우리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먼저 심사를 해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IP5국에서 참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개별 국가끼리 일대일 방식으로 이뤄지던 `양자간 PPH`는 국가마다 PPH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가 서로 달랐다.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기에 불편했다. 이번 합의로 IP 5간 간소하고 표준화 요건이 적용된다. 기업은 PPH로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서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IP5-PPH에는 유럽특허청(EPO)도 참여했다. 유럽은 우리기업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EPO 출원건수는 5711건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EPO는 별도 PPH를 체결하지 않아 조기 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IP5 합의로 내년부터는 EU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권 조기 확보의 길이 열린 셈이다. 특허청은 “IP5는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이 중 26%는 2개국 이상 중복 출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IP5-PPH가 시행되면 IP5 특허청이 안고 있는 특허심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허청은 IP5-PPH와 별개로 우리기업 주요 출원국인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이스라엘 특허청과 양자간 PPH와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나라는 총 19개국과 PPH, PCT-PPH를 체결해 기업이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5위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창조적 아이디어가 해외에서 널리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PCT 국제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국내단계에서 우선 심사해 주는 제도. PCT(특허협력조약)란 하나의 출원으로 148개 조약참가국에 모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출원 절차를 통일화한 국제조약이다. PCT-PPH는 PCT 출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PPH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