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게임산업 옥죄기법 몰려온다

게임산업 옥죄는 법이 몰려온다

[이슈분석]게임산업 옥죄기법 몰려온다

게임산업의 목을 죄는 법률안이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업계가 극도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자칫 게임산업 경쟁력 뿌리까지 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여야간 정치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국회 일정이 정상화될 경우, 게임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법안이 잇따라 상정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26일 정부와 국회·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을 새누리당이 9월 국회 126개 중점 논의 법안에 포함시키면서 향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른바 `신의진 법`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조만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 의원 발의 법안과 함께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에 관한 법안`도 지난 6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돼 법안소위에 넘어간 상태다.

두 개 법안이 한꺼번에 국회 본회 문턱을 넘을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산업을 옥죄는 법률이 탄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인터넷미디어, 알코올, 도박, 마약 등 4개 사항을 일괄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손 의원 법안은 더 나아가 관련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1%를 기금으로 걷는 것을 포함했다.

게임 및 관련 업계는 관련 법안이 게임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를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일시해 규제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게임과 인터넷을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중독 범주에 집어넣은 데다 관련 기업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마약이나 도박 등과 달리 순기능이 많은 산업이고 정부가 내세우는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사회악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게임이 사회적 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역설했다.

올해 들어서 잇따라 게임과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셧다운제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산업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부족이 잇따라 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조차 신 의원이 발의한 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있지만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상황에서 통합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은 운영효율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관련 부처 입장이다.

특히 게임에 대해서 문화부는 “법률안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다른 중독 대상과 다르게 원칙적 허용 대상이고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평등원칙과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부처 간 이견도 첨예함에 따라 향후 정부 여당과 각 부처간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해야할 전망이다.

관련 2개 법안은 각각 상임위원회 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 법률적인 타당성 논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