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수집한 전기고데기 화상사고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화상사고 위험이 높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150건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 화상사고는 72건(48.0%)으로 2명중 1명꼴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 2세 이하의 영아 사고가 56건(77.8%)에 달하였다. 고온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가 가열된 전기고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손가락·손바닥 등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51건(70%)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만 7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은 고데기 발열판이 직접 닿는 머리카락과 가까운 얼굴·눈·머리·목부분 등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26건(33.4%)으로 많았다.
화상정도가 확인된 만 6세 이하 사고 42건 중 39건(92.9%)이 2도 화상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피부가 얇아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려 화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가정용 전기고데기 8개의 발열판 및 표면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가열된 발열판의 온도는 최고 228℃, 표면온도는 최고 160℃까지 상승했다. 250℃까지 상승하는 전기다리미에 버금가는 수준이므로 위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했다. 또 전기고데기의 `화상주의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3개 제품만이 화상주의 관련 그림과 문구를 제품본체에 부착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사용설명서에만 `영유아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고데기의 주요 유통 경로인 홈쇼핑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 전기고데기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제품본체에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판매 방송 시 영유아 화상위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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