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비리 제보와 폭로에 이중잣대

중국이 공직자 비리를 제보하고 폭로하는 인권 운동가나 언론인을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처벌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남방도시보를 인용, 후난성 렁수이장시 경찰이 지난 23일 블로거 돤샤오원을 `심흔자사죄(공공질서 문란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돤샤오원은 지난 1월 인터넷에 렁수이장 미인대회에 입상한 미모의 여성이 이 지역 당 서기의 여비서로 발탁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시 공안국장의 별장이 불법 건축된 지적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BBC에 따르면 베이징 공안은 최근 검찰원에 신쾌보 조사담당기자 류후에 대한 체포·조사 허가를 신청했다. 류후는 웨이보에 국가공상총국의 마정치 부국장 등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지난달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큰 유명 블로거들을 잇따라 체포하는 등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지시하는 연설을 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젊은층에게 잘 알려진 유명 블로거 친즈후이와 양슈위를 비롯한 누리꾼 네 명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23일에는 기자 두 명도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연행됐다.

인터넷 여론 단속이 강화되는 와중에서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일 온라인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개설 20여일 만에 1만5200여 건 신고가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 제보를 받으면서도 인권 운동가나 언론인의 비리 폭로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공안기관이 비리 폭로자 단속근거로 내세우는 `공공질서 문란죄`는 법의 `자의적 적용`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