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금, 포인트로 선(先)결제한다

연체된 카드대금을 적립해 둔 신용카드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했을 때에는 포인트가 유족에게 상속된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부터 명세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매달 통지해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민원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관련 민원 전체(2만9000건)를 유형별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다 카드사의 사후 민원 시스템으로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원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한 해에 1283억원에 달한다”며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적립해 둔 포인트로 우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카드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도난·분실 카드 사용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비율 등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과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카드사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제공조건과 변경내용의 고객 고지도 강화된다. 카드별 부가서비스 종류와 제공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쉽도록 홈페이지에 `나의 카드 도우미` 코너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이 관련 내용을 명세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6개월 전부터 매달 통지하도록 했다.

할부거래 취소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항변권(할부 기간에 판매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 사용이 잦은 가맹점에는 민원경보를 내리는 등 카드사들의 자체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민원 대응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카드사 경영진과 면담,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에 달한다. 지난 2010년 5964건, 2011년 8812건에서 지난해 1만1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5월)까지 4517건(5월 기준)의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15.5%), 부정사용 보상(12.7%), 카드이용(12.4%) 순으로 민원 제기 건수가 많았다.


신용카드 관련 민원 현황(단위:건, %)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연체금, 포인트로 선(先)결제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