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업체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검색 광고와 그외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할 경우,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검색 원칙 공개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의 명확한 구분 △생태계 발전 위한 상생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검색 포털은 검색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자사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 제휴 서비스 처리 원칙도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검색 결과에서 검색 광고와 일반 정보성 검색 결과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할 때는 자사 서비스 표기 등으로 이를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되며, 항상 원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검색 사업자가 중소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술 협력 및 시장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포털과 관련 사업자 간 상생 협력 원칙도 제시했다.
검색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고 검색 서비스 전담 민원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검색 서비스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 혁신이 빠른 시장 환경을 고려, 서비스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색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