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헤비유저의 전송속도 제한 등 `예외적 망 관리`를 명시한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의 망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헤비 유저 트래픽 제한은 물론이고 트래픽에 따른 전용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형태의 망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소비자와 마찰 가능성도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딥패킷인스팩션(DPI) 등 유선망 관리 장비 시범도입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서울 시내 국사 1~2곳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10월 중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낡은 장비를 걷어내고 과금, 제어 등 신규 기능이 적용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KT는 이미 지난해부터 `스마트 네트워크`라는 명칭 하에 DPI 등 관련 솔루션 도입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 십억원을 투자해 주요 지역 30곳에 설치를 마쳤으며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신사는 현재 유선망 모니터링 수준에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직 트래픽 관리나 트래픽에 따른 요금제 출시 등 본격적인 행보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니터링과 신규 상품 기획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다.
망관리 솔루션업체 한 사장은 “통신사들이 궁극적으로 트래픽에 따른 신규 요금제나 상품 출시를 염두에 두고 관련 시스템을 구비 중”이라며 “주중, 주말, 시간대별로 트래픽 할당량을 내려주는 등 지금보다 유연한 요금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내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확정 지으면 초기 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망 관리 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에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서 “서비스 품질·용량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사실상 요금제별 트래픽 관리를 허용했다.
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소수 헤비 유저들에게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하거나 △무선 인터넷에서 망 혼잡 발생이 명백한 때 동영상(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스마트TV, mVoIP 등 데이터 종류에 따른 트래픽 제한은 불가능하지만 망 혼잡을 근거로 트래픽 제어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통신사에 트래픽 제어 권한 일부를 줬지만 헤비 유저, 망 혼잡 등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자와 마찰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때문에 기준안이 마련돼도 통신사별로 세부 후속작업이 받쳐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국내 유선망의 경우 P2P나 웹하드를 이용하는 상위 1% 이용자가 전체 25~50%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헤비 유저`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정책경쟁과장은 “기준안은 블랙아웃 등 위험한 상황에서는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ISP에게 망 제어나 트래픽 제한 권한을 줘도 현재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이를 함부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소한 범위에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KT가 스마트TV 트래픽을 일시 제한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활용`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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