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차역 대합실, 여성 상대 몰카범죄 가장 많이 발생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기차역 대합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촬영 성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3년 동안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9년 807건에서 2010년 113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2766건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발생,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발생한 카메라 촬영 성범죄 8630건을 발생 장소별로 나눠보면 역·대합실이 1346건으로 1위을 기록했다. 지하철이 1218건으로 2위를, 노상 980건, 숙박업소·목욕탕 523건, 상점 42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경북 237건 순이었다.

몰카 범죄 피의자는 20대가 2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18명, 40대 123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이 1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1245명, 학생 1240명 순이었다. 이 중에는 공무원도 45명이 있었고 의사(14명), 사립학교 교원(8명), 언론인(6명), 교수(5명), 변호사(2명) 등 사회지도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