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ICT) 장비를 구매할 때 총 사업규모, 제조사명, 제품명, 계약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관행 개선이 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ICT장비 관련 실태조사 및 수요예보 의무화 조항을 명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ICT장비 관련 실태조사와 수요예보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에 ICT장비 구매절차를 투명화하고, 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사업명과 총사업규모 △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과 제조사명 △수량과 계약금액 △계약일자와 계약자명 △그 밖에 미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수요예보와 관련된 조항도 추가됐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정보통신장비 구매수요와 장비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미래부 장관과 안행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연도 구매계획은 전해 10월 31일까지 1차로 알려야 한다. 1년에 두 번 ICT장비 수요예보가 이뤄지는 셈이다.
구교광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전무는 “그간 통신3사에 머물렀던 수요예보와 실태조사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면 네트워크 산업 전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가 살 수 있게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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