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정책에서 중소기업 주도 성공사례를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접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10일 서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관에서 열린 `ICT융합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시장 진입 규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중소 기업의 ICT 융합 성공신화를 모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 장기 생태계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ICT 융합 성공사례로 △디지파츠(자동차와 ICT 융합) △마이다스(건설과 ICT 융합) △도담시스템스(군항공분야와 ICT 융합) △시공미디어(교육과 ICT 융합) △리디북스(인쇄·출판과 ICT 융합)을 소개했다.
제도에서는 C-P-N-D 총괄 진흥 정책과 더불어 망중립성, 방송·통신 통합법 등 비차별적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차별성·상호접근·접근성 원칙이 모든 통신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방송과 통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방송의 공공성과 통신의 경제성이 조화된 법제로서 통합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범 국민대 교수는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서비스 분야에서 ICT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세부 규제 요인 등을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창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당 창업 기업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며 “ICT는 비즈니스 진입의 새로운 수단과 기반을 제공해 창업기업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ICT 분야에서 칸막이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CT 기반 정보, 방송, 통신은 규제 산업이므로 창조경제와 ICT는 융합되기 쉽지 않다”며 “네거티브시스템 속 규제는 ICT 창업기업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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