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원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데 필요한 권리증명이 간소화돼 K팝 중국 유통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K팝 음원 유통 시 제약이 됐던 복잡한 권리증명 요구를 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에서 발급한 권리인증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내 이동통신사에서 해외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음원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공연, 연주자 등의 신분증와 서명, 권리자간 계약서 등 까다로운 권리증명 자료를 해당 통신사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저작권위원회 베이징저작권센터는 차이나모바일, 한국 아이원 등 음원 유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베이징저작권센터가 발급하는 권리인증서만으로 한국 가온차트 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합의 후속으로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5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 간 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다른 유통채널도 권리증빙 간소화와 중국 내 권리인증 대상 저작물 범위 확대 등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진호 아이원 대표는 “중국내 한국 음원 유통시 까다로운 권리증명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최신곡을 포함한 다양한 음원이 신속하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유통을 시작으로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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