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지역 일반산단 고도화도 정부가 지원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노후화된 지역 일반산업단지에도 정부가 고도화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착공 후 30년 이상 지난 국가 산단에 구조고도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지만 지역 일반산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 지원도 구조고도화 사업 중 산업기반시설에 한정됐다.

개정법률안은 정부 지원에 일반 산단을 포함시키고 모든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정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노후화 기준도 착공 후 30년에서 25년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홍 의원은 “낙후 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하지만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해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