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시장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또 벤처캐피털(VC)이 코넥스 상장기업 신주 취득 시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넥스시장 보완책`을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원활히 하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패스트트랙:Fast Track)는 코넥스 시장 상장 후 거래량과 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중 설립 연수와 질적 요건 등을 완화 적용한다. 요건은 △코넥스 상장 1년 이상 경과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달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거래량 1만주 또는 5000만원 이상 △최근 1년간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 제재를 받은 일이 없을 것 등이다.
신속이전 상장제도의 남용을 막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주선 지정자문인에 대한 의무인수 물량을 현재 공모금액의 3%에서 5%로 늘리고 보호예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장 2년 내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상장주선인에게 6개월간 신규 지정자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투자 수요도 확충한다. 벤처캐피털(VC)이 코넥스 기업 신주 취득 시 양도차액과 배당소득 등에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VC의 상장기업 투자제한(총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창업지원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산운용사가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펀드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펀드 등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넥스 주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상장을 적극 추진한다. 지정자문인이 올해 예정된 추가 상장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유도해 연말까지 상장 기업을 50개사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코넥스 시총 규모도 1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현재 11개인 지정자문인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설명회(IR) 등 상장 절차를 진행하는 증권사다. 지정 자문인별 상장기업 유상증자 애로점을 파악해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거래주식 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해 거래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3억원)을 낮추는 방안은 확정짓지 못했다.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지만 투기조장에 따른 피해우려도 커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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