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팡 상표권 분쟁 2라운드 선데이토즈 승소..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상표권 분쟁에 있던 국민 모바일 게임 `애니팡` 제작사 선데이토즈가 특허심판원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상표권자인 굳앤조이가 대법원에 상고해 분쟁을 이어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허법원은 10일 “원고(선데이토즈)가 항소한 `애니팡` 상표(제9811호)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에 따라 상표권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애니팡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교육용 책자 제조·판매회사인 굳앤조이(피고)는 상표권을 잃게 됐다.

애니팡 분쟁 사건은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굳앤조이는 2004년 만화영화·서적·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4개 분야에 대한 애니팡(영문명 Ani-Pang) 상표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애니팡 게임을 만든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게임 관련 캐릭터·완구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이미 굳앤조이가 상표권을 소유해 등록되지 않았다.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가 상표만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굳앤조이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특허 심판원에 청구(불사용 취소심판 청구)했다. 지난 4월 특허심판원은 “교육용 책자 등 실제 사용 실적이 있다”며 불사용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굳앤조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데이토즈는 즉각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굳앤조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캐릭터 분야 상표를 취소했다. 이번 선고(사건번호 2013허4565)로 선데이토즈가 항소한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도 받아들였다.

원 상표권자의 애니팡 상표가 취소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굳앤조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취소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면 사실 관계와 법적 해석 등을 따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이 취소되면서 지난 8월 굳앤조이가 미스터블루와 켐프엠 등 다른 업체에 부여한 통상실시권 효력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선데이토즈는 “앞으로 진행 중인 캐릭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애니팡 시리즈인 `애니팡 사천성` 등도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애니팡 브랜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상 실제 상품·서비스 등 사용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