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은희 의원 "유료방송 3분의 1 규제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 법제화는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합산 규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각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각 의원이 발의한 개별법이다 보니 세부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통합방송법으로 제정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형식의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권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다매체 시대,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에 걸맞는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도 시행령 개정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이나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실현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 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 발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