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료방송 3분의 1 규제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KT 반발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 법제화는 어느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합산 규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합법으로 규제 일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수용의사를 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각각 발의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입법까지 걸리는 과도기 상황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 형식으로 한시적인 합산규제 하자고 제안했다.

케이블TV방송 업계와 KT는 입장차를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특정 지역에서 위성방송을 수신해 인터넷망으로 각 가정에 송신하는 방식)는 IPTV 등과 동일 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합산 규제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60% 이상을 차지하는 재벌 케이블 업계에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발했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KT를 제외한 타 사업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점유율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케이블TV방송 업계는 방송사업 형태를 불문하고 동일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T스카이라이프까지 합치면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는 650만명에 달한다”며 “방송법상 KT스카이라이프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독식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