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가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소셜커머스 주요 4사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쿠팡·티켓몬스터(티몬)·위메프·그루폰 등 소셜커머스 4사가 거짓된 사실과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한 부당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0만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여행·워터파크 딜을 판매하면서 코너 화면(섬네일리스트)에 결합상품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노출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섬네일리스트에 1박 요금을 3만5000원이라고 표시한 숙박 상품이 주말·공휴일이나 부가 서비스에 따라 가격이 최대 8만5000원까지 높아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섬네일리스트”라며 “결합상품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행·워터파크 딜을 낮은 가격으로 노출하기 위해 섬네일리스트에 소인(어린이) 가격만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소인 가격이라고 안내하지 않은 기만적 유인 행위도 적발됐다. 대인(성인) 이용권보다 싼 소인 이용권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측은 “결제는 물론이고 사이버몰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소인의 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 가격인 것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해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4사 모두에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정조치명령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부과했다. 쿠팡 2500만원, 티몬 1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기만 소비자 유인행위를 시정해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소셜커머스 업체의 부당 행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지난달 개정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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