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창조경제 성장사다리 코넥스 졸속 운영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맞물려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자금 통로를 만들겠다며 새롭게 문을 연 중소·벤처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졸속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은 15일 중소기업청 국감을 통해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창업투자사의 적극투자가 필수지만 관련법 미비로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법도 정비하지 않고 시작해 창투사가 코넥스 시장의 중소·벤처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넥스 시장은 모험자본의 공급과 기존 정규시장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연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탁상공론에 관련법 정비도 없이 시작됐다”며 “창조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정부의 큰 소리에 얼마나 구멍이 큰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코넥스 시장은 정부의 거창한 선전과 달리 초라하다. 개장 첫 달인 지난 7월 4억3762만원 수준이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2개월만인 9월 2억2259만원으로 줄었다. 일평균 거래량 감소율은 더욱 심각해 지난 8월말 8만579주를 고점으로 9월말 2만6878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은 개장 초 4688억원에서 7월말 4964억원, 8월말 5465억원으로 늘었다가 9월말 5447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참여 상장사도 아직까지 26개에 불과하다.

코넥스 시장 개장 과정에서의 법률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코넥스 시장의 근거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과 5월 등 올 들어 여러 차례 개정됐고, 지금도 신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5월 28일 개정안에서 증권시장(제9조 제13항)이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지만, 시행일이 공포로부터 3개월 이후인 8월 29일이였다는 점이다. 코넥스 시장 개장일은 지난 7월 1일로 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