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이 중간 회수시장을 통해 자금회수가 일어나면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안 투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활성화되려면 투자자가 중간에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모태조합 운용계획 반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중간 회수시장에 관한 논의가 미비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 전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입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