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포털 검색광고, 검색결과 구분 명기토록 하겠다."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에서는 △포털 규제 △담합 △계열사 허위 신고 △신규 순환 출자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는 국감에 앞서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의 표시광고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털의 검색광고가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연내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 광고에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포털 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포털 사업자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 동태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입찰담합조사과`를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벌의 계열사 현황 허위신고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미한 조치만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재벌의 계열사허위 신고 사건 42건(109개사)에 대해 공정위가 2건만 고발하고 40건은 경고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열사 현황 허위신고로 조사를 받은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롯데, SK, LG, 한화 등이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답변에서 KT·LGU+ 등이 상품안내 문자발송 등 중소기업의 메시징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업체 진정도 있고 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이들의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본사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집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등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과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