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게도 헐값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 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했고 금액으로는 356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된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으로 금액은 1193억원이다.
씨티은행이 951억원(2만7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은행 742억원(4만6652건), 우리은행 588억원(9665건) 순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 협약 대부업체 부실채권을 매각 현황은 SC은행이 2만4779건(395억원), 씨티은행 2321건(160억원), 전북은행 110건(621억원)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부실채권 204건을 17억원 헐값에 매각했다. 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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