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통한 전략기술 이전도 수출허가 대상...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 일부 개정

내년 2월부터 이메일과 문서 등을 통한 전략기술 무형 이전도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국 주한대사들과 수출기업 및 협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고 기업과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 또는 이들 무기 제조·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하기 전에 관리기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수출허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엔 수출 계약을 맺었을 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 계약 없이 이메일이나 문서 등을 통해 전략기술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도록 바뀐다.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확대한다. 산업부는 단일 등급으로 운영하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를 3등급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최상위 등급 인증 기업엔 서류 면제 지역 확대, 포괄수출 허가 품목군 지정 등 종전보다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변경 내용은 내년 1월 31일자로 적용된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본의 아니게 전략물자 관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략물자 수출관리 유공자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 램리서치코리아, 롬앤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등 5개 기업과 정종훈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전임, 김한걸 두산인프라코어 대리 등 13명이 산업부 장관상과 원자력안전위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