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TMI, 이레머티리얼스 상대 산업기술 유출 민사소송 승소

근무하던 직장에서 빼돌린 산업기술로 동종 회사를 설립해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한국에이티엠아이(대표 장성규)는 이레머티리얼스와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최근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레머티리얼스에 △영업비밀 사용 및 공개 금지 △라이너 제품 제조, 판매 및 그를 위한 청약 금지 △이레머티리얼스의 라이너 완제품, 반제품 및 생산설비의 폐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명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와 감광제 주입 장치 및 그 부품의 생산, 판매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한국에이티엠아이 요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에이티엠아이는 이레머티리얼스 대표 등을 상대로 2009년 산업기술 유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 연초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레머티리얼스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한국에이티엠아이를 퇴사하면서 액정표시장치(LCD) 감광제 주입기구 및 특수포장재 관련 신기술 설계도면을 비롯한 영업비밀을 노트북과 USB에 담아 빼돌린 뒤 회사를 설립해 유사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레머티리얼스 대표 등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한국에이티엠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