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인프라(AMI) 국책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과 올해 사업에 선정된 업체 간 법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한국형 전력선통신(PLC)칩을 개발한 젤라인은 한국전력과 전기연구원, 로엔케이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에는 구축사업에 자사 칩 원천기술이 사용됨에 따른 기술특허료 청구를, 전기연구원과 로엔케이에는 기술유출에 따른 법적소송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간에도 각종 법적공방이 일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2010년 `50만호 AMI 구축 사업`에 호환이 안 되는 칩을 공급해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젤라인에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전 PLC칩을 개발한 파워챔프의 칩 유통업체인 로엔케이는 최근 AMI사업에 낙찰된 누리텔레콤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로엔케이는 공문에서 해당 칩의 판매계약 없이 자사가 독점권을 가진 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사용금지 요청을 제기했다. 이후 무단 사용 시에는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문에 포함됐다.
최우석 젤라인 대표는 “한전과 로엔케이, 전기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법적소송 준비를 완료하고 사전 공문까지 보내 소송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젤라인이 일부 정부 예산을 이용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PLC칩 관련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국가사업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올해 사업진행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안영선 한전 처장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업체 간 배상 관련, 가격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업체 간 법적공방은 한전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국감에서도 제기됐듯 이 같은 국책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한전과 관계부처는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AMI 구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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