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모집에 5곳 몰려…1차때보다 경쟁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제2 라운드 공모`에 5개 단체가 몰렸다. 선정이 불발된 지난 6월 1차 공고 때보다 1개 더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까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허가를 위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5개 단체가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신청 단체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문화부는 지난 6월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할 단체를 추가로 허가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대상자를 공고했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문화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번 신청자 가운데는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 관련자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적격성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부는 지난 공고 때는 신청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번 공고에는 대상자를 신청 단계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명시했다.

신청자는 50명 이상 작사·작곡가 등 권리자인 회원을 확보한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영위할 수 있다.

문화부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심사 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정책 의지에 의구심을 자아냈던 문화부가 이번엔 적격자를 선발해낼지 주목된다.

문화부는 심사가 끝나면 내년 5월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 내년 6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사용료 징수와 분배 공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