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업계가 디지털 싱글앨범 특수를 맞았지만, 때아닌 저작권 배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음원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곡 중 4곡 가까이가 실연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빠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 분배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음실연)는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가온차트` 10월 4주차 200위 진입곡을 조사한 결과, 실연정보를 부정확하게 표기한 디지털 싱글이 전체 38%인 76곡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제작사와 가수들이 제작 편의성을 위해 실연자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연주에 참여한 모든 연주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디지털 싱글에 실연자 정보 표기를 하면 그만큼 음반이 늦게 나온다”고 전했다. 유행과 속도를 중시하는 디지털 싱글이 만든 그늘인 셈이다.
얼마 전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 한 가수는 “디지털 싱글은 빨리 만들면 2주 만에도 완성할 수 있는데 연주에 참여한 연주자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앨범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많은 가수들이 악기 연주자들도 저작인접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 싱글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모르는 이가 많다.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낸 가수 조차도 “연주자 정보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도 않고 저작권자가 아닌 연주자 정보를 모두 앨범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곡을 만든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외에도 노래를 부르는 가수, 연주에 참여한 연주자, 지휘자 등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 곡을 발표하는 디지털 싱글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4주차 가온차트에서 200위 진입곡 모두 온라인 음원으로 나왔다. 그 중 디지털 음원만으로 나온 곡이 74곡이었고 126곡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나왔다.
음실연은 실연자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빠지면 늘어나는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이 불투명해진다고 우려했다.
음실연 관계자는 “음원 종량제 도입으로 가수와 연주자에게 수익이 더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지만 제작 편의성 등의 이유 때문에 실연자 정보가 부정확하다”며 “다시 제작사에 실연자 정보를 요청하는 등 저작인접권을 분배하는데 시간이 늘어나 실연자들이 음원 수익을 돌려받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