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교육부 중심의 대학 산업기술 인력 양성 체계에서 고유 영역을 확대한다.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양성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정부로 바꿔 활동 폭을 넓힐 방침이다.
산업부는 최근 △산업기술대학 설립·운영 조항 신설 △산업기술 인력 양성 규정 개정 △산업기술진흥기금 신설 등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제20조(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따르면 산업기술 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가 `교육부장관`에서 `정부`로 바뀐다. 기업 현장 연계가 중요시되는 산업기술 인력 특성상 교육부와 산업부를 아우르는 범 정부 차원의 양성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요 기술인력 분야인 과학기술 인력 양성은 이미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20조에는 산업기술대학 설립 조항이 새로 추가된다. 산업부 장관이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고, 설립된 학교 운영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대 한국산업기술대학과 경기공업대(현 경기과학기술대) 설립을 지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지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적시에 육성,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광업법 등 법률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산업기술 정의에 `산업부 장관이 정한 산업`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앞서 알려진 대로 기술료에 기반한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본지 10월 25일자 1면 참조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중 개정 내용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
이호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