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 등록 법인과 개인 등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는 주소의 기준을 기존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명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은 총 8만545곳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비상장법인은 4만6193곳, 개인과 조합·단체는 각각 3만1404곳과 721곳이다.
도로명 주소 전환을 위해 비상장법인과 개인 등은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새로운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 주소는 다음날 오전 7시부터 DART에도 자동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법인과 개인 등이 도로명주소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법인, 개인 등이 신규주소 입력 시 도로명주소만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인이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개황정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 가능하다”며 “법인의 경우 도로명주소를 일반인에게 공시하므로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표]전자공시 서비스 체계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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