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법정관리인 김형겸)가 한국SC은행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공급계약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유지보수 계약 보존을 위한 본안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는 한국SC은행의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는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한국SC은행은 동양네트웍스에게 `법정관리 개시`를 이유로 유지보수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데 이어 최근 2차 공문을 발송, 서비스 이행수준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재차 요청했다. 공문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데이터센터 이전을 위한 동양네트웍스의 지원이 목표에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양네트웍스는 한국SC은행이 주장하는 업무는 서비스 계약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인력이 양사 합의로 단순 지원한 사안이고 어떤 목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정 악화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문제점도 회생개시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한국SC은행이 재추진하는 IT아웃소싱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받은 한국IBM, 한국HP, LG CNS, SK C&C 등에 공문을 발송, 계약 체결 자제를 요청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한국SC은행의 신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수주 참여를 위한 인력 빼가기, 사전 인력접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