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민국 희망 프로젝트]<354>코넥스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고파는 곳을 주식 시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라 불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세 시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 시장은 우리나라 유일한 주식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운영하기에 장내 시장이라 부릅니다.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는 가장 늦은 지난 7월 1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넥스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시장 개장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지난 7월 1일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 시장 개장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Q:주식시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장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는 Composite Stock Price Index의 약자로 크고 우량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미국의 나스닥을 본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만든 벤처기업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보다 한 단계 낮은 증권시장입니다. 자금조달이 정말 어려운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 코넥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시장은 상장요건이나 공시 기준 등이 서로 다릅니다. 가장 오래된 코스피가 제일 까다롭고 다음이 코스닥, 코넥스 순입니다. 세 개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 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장외 증권시장인 프리보드도 있습니다.

Q:코넥스는 어떤 시장인가요?

A:코넥스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짧은 업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기자본 12억원과 매출 100억원, 순이익 20억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코스닥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조건입니다. 코넥스가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시 부담도 줄여줬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을 알리는 것을 공시라 하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은 64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반면에 코넥스 기업은 29개 항목을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Q:코넥스는 아무나 투자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코넥스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요건이나 공시의무가 완화됐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큽니다.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해 손실을 볼 수 있어 정부는 코넥스 시장 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참가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연기금·금융회사 등과 함께 벤처캐피털이 참여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자는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개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 참여 문턱이 너무 높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코넥스 기업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가능한가요?

A:예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상위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전상장이라 하는데요. 정부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시 직접 상장보다 상장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은 21개로 시작해 30개로 확대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상장 기간 1년이 지나면 평균시가 총액 등을 고려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중 설립 연수와 질적 요건 등을 완화 적용 받게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기 전에 경험을 쌓는 곳이 코넥스입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