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 알지만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공작기계, 소형 부품까지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잘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식으로 비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교육 명령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부터 3년 이내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 수출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가령 통신장비를 주로 수출하는 기업이 관련 품목의 수출입 제한 조치를 받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형사 처벌도 있다.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물품 가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의도적으로 허가없이 수출한 자는 최고 처벌기준이 7년과 5배로 더 높아진다. 이에 더해 미국 등 주요국의 블랙 리스트에 등재되면 실적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에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국내 기업 W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700만달러 규모의 수평머시닝센터를 중국·인도 등에 허가없이 수출하다가 징역형과 수출 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평머시닝센터는 전 산업에 사용되는 공작기계지만 사용자 의지에 따라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략물자로 분류된다.
밸브 제조업체 회사 P사는 불소 고분자 다이아프램 밸브를 2005~2007년 싱가포르와 대만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 제도를 인식하지 못한 탓이었지만 경고 조치와 벌금이 부과됐다.
해외 국가도 전략물자 관리는 엄격하다. 일본 도시바그룹 자회사 도시바기계는 지난 1980년대 구 소련에 공작기계를 수출해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위 수출허가 신고서가 작성되고, 수출 품목이 공산권 잠수함 프로펠러 제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교 문제로 부각됐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도시바기계 사장과 그룹 회장이 사임해야 했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전략물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5년 존 로스 미국 테네시대 교수는 중국 국적의 유학생을 연구 보조로 채용하고 미 공군 관련 기술정보를 이전했다. 이듬해 강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
로스 교수는 2009년 징역형과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의도적 위반이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로 기술을 이전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대학 연구자들도 전략물자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자료:전략물자관리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