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사업자들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자율 규제안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했지만 끝내 규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법 시행령은 카드·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안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 규제 수준을 놓고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던 내용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쳤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다만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현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른 사용자한테 받는 것도 포함한다.
하루 동안 게임머니의 3분의 1(10만원)을 초과한 경우 게임 사용을 24시간 동안 차단하는 항목은 `진행하고 있던 게임을 종료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으로 규정했다. 또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했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자동이용 금지는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국한했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해 분기마다 게임 사용자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한 내용도 통과됐다.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1차 경고를 한다. 2차 경고는 5일 영업정지, 3차는 10일 영업정지, 4차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번 개정법은 온라인 기반의 웹보드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포함 대상이다. 다만 불법환전을 부추기는 간접 충전이 모바일 게임에서는 제한적이어서 실제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봤다.
당초 11월 출범을 목표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선 지연 문제로 12월 하순으로 출범을 연기한다. 지연된 기간만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기존 기능을 유지한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단기적으로 업계에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 환전이 차단되면 중장기적으로 웹보드 게임이 일반 사용자가 건전하게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번 법안도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드는 아픔이 있지만 더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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