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사용기간 종료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음으로써 이들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미래부는 이런 방침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통합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나온 조치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지난달 말로 기한이 만료됐다.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 허가가 끝난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무기한 유예 방침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을 안 할뿐만 아니라 이후 주파수 할당 시에도 가능한 해당 대역을 제외해 현재 사용자의 기기 이용을 계속 보장한다. 인위적인 이용종료는 피하고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일부 국민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 중”이라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무기한 단속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파수 조정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가 사용 중인 대역이 비어있어 이 같은 정책은 가능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할당한 900㎒ 주파수 대역을 이와 중첩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대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0.7㎒ 폭 하향 조정해 그동안 문제가 된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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