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IT 매체 넷이즈테크놀로지(tech.163.com)는 16일(현지시각) 외국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지난주 개인정보보호정책 중 청소년 이용자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의 한 이용자가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 혹은 보호자와의 사전 논의과정이 홈페이지 약관에 표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페이스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회부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개인정보취급방침 최고책임자 에린 에건(Erin Egan)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문구는 페이스북 홍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 사용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조항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린 에건은 `18세 미만 이용자`와 관련된 문구의 의미는 보호자가 페이스북 약관에 동의해야만 사용을 허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간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아 관련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차재서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