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단속을 강화한다. 신용정보회사 민원 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2603건, 2011년 2504건, 2012년 2164건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 1~9월 중 민원 발생 건수는 17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6% 증가했다. 주된 상승 요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였다.
신용정보회사 민원은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 개인신용등급 평가결과 불만 등이 3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위사에 자체 감축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 이행실태 점검 등에 나선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공정추심법을 위반하는 직원 등에게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해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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