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는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와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당 수취,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 계열사 부당 지원, 보험사기 등을 금융 부문 10대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고강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 제재를 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에서 직접 등록 및 검사, 제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특정금전신탁이 일대일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때에는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마쳐 내년 1분기 시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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